광주시, 외지 투기세력 근절 제도개선 건의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부지역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현